회사 동료 송년모임 후 퇴근길 사망…법원 “업무관련성 인정”

입력 2021-06-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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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회사의 전·현직 직원들과 송년 모임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고를 당했다면 해당 모임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롯데카드 주식회사에서 재직하던 2018년 12월 27일 회사 송년 회식에 참석한 후 집으로 돌아가던 길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A 씨 유족들은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송년회 3차 회식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는데 3차 회식은 회사가 주관한 공식적 모임이 아닌 타 부서 사람 간 사적 모임이라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에 해당한다’며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이에 A 씨의 유족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3차 회식이 1, 2차 회식의 연장선상에서 개최된 것이 아니라도 전반적으로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업무상 회식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서 “망인이 3차 회식에 참석하게 된 경위를 보면 중간 관리자였던 업무상 지위에서 하위 직급의 직원들을 격려할 목적으로 참석한 것으로 업무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망인이 평소처럼 광역버스를 타고 퇴근했고 사고 장소 또한 망인의 주거지인 점을 종합해 보면 당시 망인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도중이었다”면서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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