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공시'로 상장폐지된 코인 운영사 가처분 기각

입력 2021-06-1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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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가 허위 공시를 한 암호화폐를 즉시 상장폐지 결정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암호화폐 '고머니2(GOM2)' 발행사 애니멀고가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업비트 상장사였던 애니멀고는 지난 3월 미국의 대형펀드 셀시우스네트워크로부터 5조 원 상당의 투자를 받았다며 이를 공시해달라고 업비트에 요청했고 업비트는 공시 게시판에 해당 내용을 게시했다.

업비트가 투자 내용을 공시한 이후 관련 내용이 허위라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업비트는 애니멀고 측에 투자 근거에 관한 해명을 요청하면서 "해명하지 못하면 허위공시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알렸다.

애니멀고가 제출한 자료에는 셀시우스의 투자 관련 증거가 포함돼 있지 않아 업비트는 셀시우스 측에 투자 사실을 문의했다. 이후 업비트는 셀시우스로부터 "고머니2에 투자한 사실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고 고머니2를 상장 폐지했다.

애니멀고는 "공시 과정에서 실수였다"며 상장 폐지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냈다. 또 폐지 결정에 실체적·절차적 흠결이 있고 회사가 막대한 피해를 본다며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업비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시가 거짓으로 밝혀진 이상 추가 손해 발생을 막기 위해 즉시 상장폐지 결정을 한 점, 채권자가 가처분 절차에서도 공시가 사실이라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 업비트가 사용자 보호를 위해 상장 폐지 결정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용자들이 허위 공시와 그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고 이 공시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돼 이 사건 거래소로서는 긴급히 상장 폐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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