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센트럴인사이트, 신주발행금지가처분 판결

입력 2021-06-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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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인사이트는 주식회사 아쉬세븐이 청구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받아들였다고 15일 공시했다.

판결문을 보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지난 6월8일자 이사회 결의에 기해 발행을 준비 중인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370만3703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하고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회사 측은 “당사의 자금 부족으로 횡령금 회수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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