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주 사고' 재하도급 업체 대표 등 2명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1-06-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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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광주 학동 재개발지역 철거건물 붕괴 사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재하도급 업체 대표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전담 수사본부는 재하도급 업체 대표 A 씨와 현장공사 책임자 B 씨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사고 당시 건물철거 작업을 한 굴착기 기사이기도 하다. B 씨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철거공사를 받아 A 씨의 회사에 불법 재하도급한 업체 현장관리자다.

이들은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법규를 무시한 채 무리한 철거 공사를 강행해 건물 붕괴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광주시청 도시경관과, 광주 동구청 경관과, 민원과,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조합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경찰은 재개발사업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자치단체가 적절하게 업무를 수행했는지 살필 예정이다. 또 조합이 철거공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도 수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정류장에 정차한 버스가 매몰돼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경찰은 철거업체 관계자, 감리회사 대표 등 7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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