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전 분양 중도금·잔금대출 '개인별 DSR' 미적용

입력 2021-06-1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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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달 30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에는 개인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은행권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되지 않는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기준의 행정지도를 공고했다.

이번 행정지도는 금융당국이 지난 4월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의 후속 조치다. 대책은 개인 단위 DSR 적용 대상의 단계적 확대가 핵심이다.

DSR은 대출 심사 때 개인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대책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이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에 개인별 DSR 40%가 적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미 청약이 끝난 아파트에 대한 경과 조치 여부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7월부터 확대되는 개인별 DSR 규제로 잔금 대출을 받는 데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는 글들이 많았다.

금융당국은 이번 행정지도 공고문을 통해 "6월 30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를 실시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이 행정지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전매된 경우에는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개인별 DSR 확대는 7월 1일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되나 6월 30일까지 주택 등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대출자는 종전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끝냈거나 금융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대출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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