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모녀 사망’ 신고자 남편, “일어나니 숨져있어”…딸 살인 혐의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1-06-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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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모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고자인 40대 남편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12일 전남경찰청은 자신의 아내와 딸을 살인 혐의로 남편 A(4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11일 오전 5시 30분께 소방당국에 아내(40대)와 딸이 숨져있다고 직접 신고했다. 당시 아내는 목을 맨 상태였으며 딸은 침대에서 질식사한 채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밤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일어나보니 두 사람이 사망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과 정에서 부부가 이전에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정황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A씨가 딸을 살인한 뒤 술에 약을 타 마시고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 직접 신고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방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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