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 중사 유족 "국선변호인, 딸 사진도 유출" 추가 고소

입력 2021-06-08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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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숨진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2021.6.4 psykims@yna.co.kr/2021-06-04 14:47:42/<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故 이 모 중사의 유족 측이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를 추가 고소했다. 또 이 중사가 이번 사건을 포함해 1년간 세 차례 성추행당했다는 추가 의혹도 제기했다.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국선변호사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면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군 측은 A씨가 선임된 뒤 결혼과 신혼여행, 이후 자가격리 등 개인 사정으로 면담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으나, 유족 측은 A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특히 유족 측은 “(A씨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뿐만 아니라 묵과할 수 없는 다른 혐의도 있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A씨가 이 중사의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외부로 유출하고, 유가족을 ‘악성 민원인’으로 부르며 비난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해달라고 고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또 이 중사가 “(가해자) 장모 중사 사건까지 (포함해) 세 차례 1년간 추행당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최초 강제추행은 1년 전쯤 있었고, 그 당시에도 파견 온 준위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그때도 사건 회유나 은폐 가담 인원에 의해 회유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강제추행은 직접 은폐에 가담했던 인원 중 한 명이 했기 때문에 세 차례 1년간 추행당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상관들인 상사·준위 등과 이 중사 아버지가 직접 전화통화한 녹취도 검찰단에 추가 증거자료로 이미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에는 3월23~24일쯤 이 중사 부친이 당시 회유 관련 정황을 전해들은 뒤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성추행 피해 신고 후 회유를 한 의혹 등으로 지난 3일 고소를 당한 상황이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방부 감사팀은 공군본부와 20비행단에서 이 중사의 최초 신고부터, 해당 부대에서 어떤 조치를 했고 상급 부대에는 언제 보고했는지 등을 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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