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손실보상 소급적용? ‘보상’ 아닌 ‘지원’…경방 때 가닥”

입력 2021-06-07 14:53수정 2021-06-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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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법 시행 이전 피해는 소급해 보상 아닌 지원키로"
"행정명령 받은 24개 외 10개 위기업종도 '소급지원'"
"소급지원, 재난지원금 추경에 담는다…이 달 말 구체화"

▲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왼쪽부터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 보상이 아닌 피해지원을 하기로 정했다. 5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해당 지원도 담아 이달 하순에 발표될 전망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경방) 논의 때 가닥을 잡는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손실보상 법안들이 계류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간사이자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송갑석 의원은 당정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소급 보상 방식을 피해지원 방식으로 진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신속한 피해지원 방식으로 의미를 담는 게 현재 소상공인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행정명령을 받는 24개 업종 이외 10개 경영위기업종까지도 (손실보상 입법 전) 과거 피해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피해지원과 함께 초저금리 대출을 포함한 현재 소상공인에 필요한 지원금을 이번 추경에 담겠다. 세 차례 걸쳐 지원한 버팀목 자금과 같은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 명명한 ‘소급지원’까지 담기는 추경에 대해선 송 의원은 “알 수 없다”고 말을 아꼈지만, 박완주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이달 말 발표할 경방을 논의할 때 즈음 구체화될 전망이다.

박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규모와 방식, 시기를 이번 주부터 논의해야 한다. (그래서) 하반기 경방을 논의할 때쯤이면 방향이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소급지원은 법이 통과돼야 추경에 잡을 수 있어서 이달 안에 통과돼야 넣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정이 정한 손실보상법은 오는 8일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소급보상'을 촉구해온 야권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만큼 민주당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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