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캠핑카도 렌트한다

입력 2021-06-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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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위험성 감안 중ㆍ대형은 제외

▲르노 마스터 기반 캠핑카 (사진제공=르노)
이르면 9월부터 캠핑용 자동차(캠핑카)도 빌려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요건을 정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의 차고 확보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캠핑카를 대여사업용 차량에 포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올해 3월 공포됨에 따라 캠핑카의 대상 범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특수자동차인 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캠핑카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캠핑카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형(1톤 화물차 튜닝) 및 경형까지 포함했고 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해 중형 및 대형은 제외된다.

또 대여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캠핑카의 차령을 9년으로 규정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노후화된 캠핑카가 무분별하게 대여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대여사업자의 차고 확보기준에 대해 차량당 일률적 면적(승용차의 경우 대당 13~16㎡)을 적용하던 기존 방식에서, 보유 차량의 실제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으로 개선했다.

실질적으로 차고지 확보가 불필요한 장기대여 계약의 경우 차고 확보의무 경감비율을 70% 범위에서 상한 20% 추가 완화로 개선, 대여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택시운송사업자의 휴업 시 자동차 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반납 기간을 10일이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면제하고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두는 내용도 담겼다.

김동현 국토부 모빌리티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캠핑카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져 캠핑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차고 확보의무가 합리적으로 개선돼 대여사업자의 비용부담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6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40일간)이고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께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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