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음란물 상습 유포, 벌금형 확정

입력 2021-06-06 09:00수정 2021-06-0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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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음란 영상을 공유(리트윗)하고 자신의 성기 사진 올린 A 씨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7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의 SNS에 총 11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 사진 등을 전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의 모든 행위를 각각의 범죄로 보고 경합범 가중을 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7월 범행은 포괄일죄로 판단했어야 한다면서도 11월 범행은 성질이 달라 결국 실체적 경합범 관계가 된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당시 A 씨는 7월에는 타인의 음란 영상을 리트윗했고, 11월에는 자신의 성기를 찍은 사진을 직접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나 게시한 음란물 내용, 수위가 가볍지 않고 범행횟수와 기간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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