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사망한 부사관…법원 “공무상 질병, 유족연금 지급하라”

입력 2021-06-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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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부대 회식이 끝난 후 사망한 공군 부사관에 대해 공무상 질병을 인정하고 유족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A 씨 유족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연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10월 부대 회식에 참석했다가 같은 날 코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었고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이후 A 씨에 대한 부검이 시행된 결과 사망원인은 관상동맥박리증으로 확인됐다.

군인연금급여심의회는 2019년 4월 A 씨의 공무와 사망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연금 지급거부 처분을 내렸다. 유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망인이 조기 출근과 야근을 하는 경우가 빈번했다”면서 “근무 내용 및 근무 여건 등을 종합해 보면 단기적‧만성적 과로로 인해 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업무상 부담으로 인해 기존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해 사망으로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면서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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