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공군 부사관 유족 "성추행 상관 2명 더 있다"…추가 고소

입력 2021-06-04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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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모 중사가 구속된 선임 중사 A씨 외에도 최소 상관 2명에게 추가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며 유족이 3일 고소장을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했다.

이날 이 중사의 유족 변호인인 김정환 변호사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밝혀져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며 “핵심적인 부분은 2차 가해자가 누구인지 밝히는 것이다. 일단은 3명을 추가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A씨 유족은 과거 다른 회식 자리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B씨와 C씨를 고소했다. 유족들은 이 중사가 근무 부대로 파견 왔을 때 B씨의 성추행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C씨는 성추행 의혹과 함께 사건 무마 의혹을 동시에 받고 있는 인물이다. 이들 2건의 사례 역시 정식 신고는 아니었지만 이 중사가 직접 피해 사실을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유족 측은 이들 추행 의혹 2명 외에 사건 무마에 가담한 혐의로 D씨도 고소했다. 공군은 이날 C씨, D씨를 보직 해임했다.

군 검찰과 군사경찰, 국방부는 사실상 합동수사단 체제를 가동해 이 중사의 추가 성추행 피해 여부와 조직적 회유·은폐 의혹이 제기된 관련자들을 전원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모든 관련자와 부대 등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부대와 공군본부를 대상으로 이 중사에 대한 피해자 보호관찰의 적절성 여부도 규명할 계획이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인사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군 검찰 차원에서 수사심의위가 설치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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