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직원 뒷담화한 직장 상사 벌금형 확정

입력 2021-06-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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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사망한 부하 직원에 대해 근거 없는 뒷담화를 한 직장 상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7월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고인이 된 피해자 B 씨를에 대해 “죽은 분이 어느 정도냐면 팀장이 힘들어가지고 입이 돌아갔다는데”라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우울증을 앓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A 씨가 언급한 팀장 C 씨는 2013년부터 조음장애 등을 겪다 2016년 10월 사망했다.

1심은 “C 씨가 B 씨와 근태 문제로 일부 마찰을 빚기는 했으나 이로 인해 조음장애 등이 초래됐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의학적 근거도 없어 이 부분 발언은 허위 사실”이라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이미 피해자의 사망원인과 관련해 무성했던 소문에 새로운 의혹 거리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측면이 강해 사자명예훼손죄의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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