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 추진…의무공공기여 ‘삭제’

입력 2021-06-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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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기준 190%에서 최대 250%로
이달 중 설명회 개최

▲서울시 청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가 200가구 미만 소규모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의무공공기여 제도를 없앤다.

서울시는 저층 주거지 주거 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재건축사업 업무처리 기준’을 재정비한다고 3일 밝혔다.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전체 사업시행 구역 면적 1만㎡, 가구 수 200가구 미만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이다.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대규모 사업과 달리 안전진단과 정비구역 지정이 생략된다. 관련 심의도 통합심의 한 번만 받으면 된다. 하지만 층수 제한에 따른 사업성 저하와 자금력 부족 등을 이유로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다.

서울시는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이 소규모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의무공공기여를 없앴다. 공공기여 물량이 줄어들면 그만큼 일반분양 물량이 많아져 사업성을 더 높일 수 있다.

서울시는 7층 높이 제한을 받는 2종 일반주거지역 내 660개 단지 가운데 약 150개(23%) 단지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집계했다. 또 민간사업자와 주민이 용도지역 변경과 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용적률 상한까지 계획할 수 있도록 용적률 기준도 재정비했다.

예를 들어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면 기준 용적률 190%(허용 용적률 200%)를 적용받는다.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하면 용적률 상한인 250%까지 계획할 수 있다. 친환경·녹색 건축물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면 최대 20%까지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와 서울토지주택공사(SH공사)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 관련 무료 사업성 분석을 추진한다. 대상지 공모는 이달 중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새롭게 마련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 업무처리 기준을 통해 저층 주거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되고 주택 공급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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