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반려해변 가꿔볼까…2023년까지 바다 접한 11개 지자체 도입

입력 2021-06-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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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회 이상 정화활동, 1회 이상 해양환경보호 캠페인

▲제주도 금능해수욕장에 반려해변 입간판이 설치돼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특정 해변을 맡아 자신의 반려동물처럼 아끼고 돌보는 반려해변이 2023년까지 바다를 접하고 있는 전국 11개 지자체까지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4일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충청남도 등 3개 지자체와 반려해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시작한 제주도를 포함해 총 4개 광역지자체의 해변에서 본격적으로 반려해변 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반려해변은 기업·단체·학교 등이 맡아 자신의 반려동물처럼 아끼고 돌보는 프로그램으로서 1986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처음 시작돼 미국 전역과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점차 확산하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해 9월 제주도와 첫 번째 반려해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주맥주, 하이트진로, 공무원연금공단이 각각 제주도 금능, 표선, 중문색달 해수욕장을 맡아 관리하는 반려해변 시범사업을 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인천시, 경남도, 충남도도 반려해변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반려해변 정화활동에서 수거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등 참여자의 반려해변 활동을 지원한다.

해수부와 해양환경공단은 반려해변사업의 전국적인 확산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매뉴얼 제작, 참여자 포상, 홍보 등의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반려해변 참여기간, 방법, 혜택 등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했고 참여자의 자긍심 고취와 참여 확산을 위해 반려해변 입간판 설치, 우수 지자체‧기업 표창 등 각종 혜택도 마련했다.

해수부는 2023년까지 바다를 접하고 있는 전국 11개 광역지자체까지 반려해변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올해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시민단체·기업 등이 해양 쓰레기 저감 관련 콘텐츠나 인적·물적 자원 등을 공유하고 상호 연계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반려해변 활동이 지역경관 개선사업, 해양환경보호 체험 및 교육의 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반려해변 프로그램은 해양환경 보호에 관심 있는 기업·단체·학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 참여 기간은 2년(연장 가능)이며 연 3회 이상 해변 정화활동을 수행하고 해양환경보호 인식 증진을 위한 캠페인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참가자는 해변에서 수거한 해양 쓰레기의 종류와 수량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클린스웰(Clean Swell)’을 이용해 기록해야 한다.

최성용 해수부 해양보전과장은 “시민들이 반려해변 프로그램에 참여해 해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수거함으로써 해양 쓰레기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생활 속 행동변화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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