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계,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입법 저지 총력

입력 2021-06-02 17:42수정 2021-06-0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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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대책위원회 등 어업인 200여 명이 2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목포사무소 앞에서 '풍력발전 특별법 규탄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수협중앙회)
수산업계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의 입법 저지를 위해 총력 대응키로 했다. 이들은 이 법이 어업인 수용성이나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오로지 해상풍력 추진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를 비롯해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등 200여 명은 2일 전남 목포에 있는 김원이 의원 사무소 앞에 모여 ‘풍력발전 특별법 규탄대회’를 열고 특별법 추진을 규탄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인허가 통합기구인 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사무국을 설치해 인허가 면제 및 일괄처리를 통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산업계에서는 특별법안에 대해 오로지 해상풍력 추진에만 초점이 맞춰진 악법이라는 입장이다. 해상풍력 초기 단계인 우리나라가 어업인 수용성이나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사업 속도에만 치중했다는 것이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26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풍력발전 특별법안 발의 규탄 성명서를 채택하는 한편 전국 어업인과 수산업계가 참여하는 대규모 항의 집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산업계뿐 아니라 특별법안에 반대하는 농업인 단체들과의 연대까지 모색할 계획이다.

특별법안은 대표 발의한 김원이 의원 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6명이 발의에 참여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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