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종부세 조정·5차 재난지원금’ 드라이브

입력 2021-06-0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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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ㆍ양도세 조정, 부자감세 아냐…1주택자ㆍ중산층 위해 불가피"
친문 반발에 "정부 요구대로 해왔지만 이제 민주적 토론할 것"
"손실보상, 사각지대 있어…재난지원금 결합돼야 효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일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결과보고회'에서 결과 보고를 하고 있다. 송 대표는 이날 '조국 사태'와 관련해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조정과 코로나19 대응 5차 재난지원금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에서 먼저 부동산 세제에 대해 “규제와 세금만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종부세·양도세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종부세에 대해 “1주택자는 본인이 집값을 올린 것도 아니고 정책을 잘못해 올랐는데, 현실화되지도 않은 소득에 현금 과세를 하면 현금흐름이 부족한 사람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원래 1%에만 부과되던 종부세 대상이 3.7%로 늘었고, 서울의 경우 16%에 아파트 가진 서울시민 24%가 대상이라 100만 명이 넘고 세입도 5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자감세라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양도세에 대해선 “작년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가격이 12억 원이다. 그런데 기준을 9억 원으로 두면 12억 원에 달하는 중산층 가정들이 양도세 때문에 이사를 못 할 수 있다”며 “대출 규제로 대출도 안 되면 오도 가도 못 할 수 있어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당내 친문(문재인) 중심 ‘부자 감세’ 비판에 대해선 “부자 감세라고 하는데 종부세의 경우 1가구 2주택 이상은 공시지가 6억 원 기준이 여전하고, 양도세도 2주택 이상은 1년 미만 양도하면 65%에 3주택 이상은 75%까지 과세되는 건 여전히 유지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결론을 낼 것”이라며 “이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적 토론이다. 그간 이런 토론이 활성화되지 않은 채 정부 요구에 따라 법안들이 숙고되지 못하고 통과된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간 친문을 주도권을 잡고 문재인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왔지만, 앞으로는 적극 토론에 나서 친문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것이다.

송 대표는 또 “5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민심을 잘 헤아리겠다”고 언급하며 추진 의지를 보였다.

그는 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법 논의 가운데 재난지원금을 검토하는 데 대한 지적에 “손실보상이 가진 한계는 행정처분으로 영업 제한이나 폐쇄를 당한 업종에 한정해 보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직접 대상이 아닌 교통·관광·숙박 등 간접 피해를 본 쪽도 고통은 마찬가지니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재난지원금과 결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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