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검찰 사건 송치ㆍ과태료 부과 방침
▲고용노동부 전경. (이투데이 DB)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반복ㆍ상습적인 임금체납으로 물의를 일으킨 제주슬림호텔 사주가 최근 3년간 노동자 139명에게 총 4억여 원의 임금을 주지 않은 사실이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고용부는 이달 3~21일 제주슬림호텔 및 사업주 강모 씨를 대상으로 벌인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지난해 1월부터 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반복ㆍ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납한 제주슬림호텔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그 내막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우선 사업주 강 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6개 사업장에서 근무한 전ㆍ현직 노동자 139명에게 최근 3년간에 걸쳐 4억1000여만 원의 임금을 체납한 사실이 확인됐다. 임금체납으로 피해를 본 노동자는 대부분 20~30대 청년들이며 20세 미만의 어린 청소년들도 일부 있었다.
강 씨는 체불임금을 청산하려는 최소한의 노력 없이 피해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라는 배짱을 부리기도 했다.
이외에도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18세 미만의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여성 근로자 야간근로 제한 위반 등 8개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번에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