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연 "투자형 ISA 분리해 수익금 전액 비과세해야"

입력 2021-06-0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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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운 선임연구위원 '투자형 ISA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주제발표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일 투자형 ISA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일반형과 투자형이 같이 운용되는 방식에서 투자형 ISA를 분리해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우람 기자 hur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투자형을 따로 분리해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ISA 전체 잔고에서 안전자산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비과세 예적금운용기구로 활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일 '투자형 ISA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ISA가 현재 일반형과 투자형이 같이 운용되는 방식에서 투자형 ISA를 분리해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황 연구위원은 "금투소득 기본공제(연간 5000만 원)를 고려해 전액 비과세해야 한다"며 "금투소득세 체계(기본공제한도 등)의 변화 가능성을 감안해 금투소득세제와는 분리해 세제혜택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황 연구위원은 연간 납입한도(2000만 원)가 있어 실제 비과세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이며, 세수 축소에 유의적인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예상했다. 5년간 최대납입 후 30%의 이익 실현 시에도 비과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일반형 ISA는 안전자산 중심으로 운용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선택권을 보장하고, 예적금과 저 위험 간접투자상품(MMF, 채권형 펀드 등)으로 운용한다.

이 같은 제안은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거나 심화할수록 가계나 개인투자자로서는 중위험ㆍ중수익 금융투자상품이나 해외 및 대체자산에 대한 투자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졌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가계의 금융자산(ISA, 각종 연금 포함)에서 보험과 연금자산 비중이 늘어났지만, 펀드투자는 많이 감소했다. 국내 가계의 펀드 보유 비중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ISA 전체 잔고 중 예·적금(5조4000억 원) 비중이 71.9%로 가장 크고, 환매조건부채권(RP), 머니마켓펀드(MMF) 등 안전자산 비중이 81.8%(2021년 1월 말 기준) 수준이다. 반면 국내 채권형펀드(5.2%)와 파생결합증권(4.5%), 해외 주식형펀드(3.8%) 등으로 투자형상품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황 연구위원은 "한 계좌에 예금과 투자성 상품을 모두 포섭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경우 예·적금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재의 구조가 바뀌기는 어려울 가능성 크다"며 "해외사례를 참조해 투자성 상품의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올해 ISA제도 개편이 있었지만, 금융투자소득세제에 비해 낮은 세제 혜택과 주로 비과세 예·적금운용기구로 활용될 가능성, 금융투자소득세제가 본격화하는 2023년 이후 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과 이자·배당소득 간 통산체계 미비 등이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됐다.

황 연구위원은 "ISA가 은퇴 이후뿐만 아니라 최대 40년에 이르는 은퇴 이전의 자금수요 주기까지를 모두 반영해야 한다"며 "저금리 기조에 대응해 적극적으로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종합적인 자산관리기구로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패널로 참여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은 "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 도입으로 비과세한도 등에서 현재 ISA 상품이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에 대한 과감한 세제 혜택 지원 등을 위해 ISA에 대한 과세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 삶에 있어 안정적인 자산과 소득을 만드는 사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단타(단기차익거래) 위주보다 ISA투자를 통한 장기보유를 권장하는 혜택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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