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당직자 폭행' 혐의 송언석 前 국민의힘 의원 불송치 결정

입력 2021-05-3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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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4월 14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4·7 재보궐선거 개표 상황실을 준비하는 과정 중 아쉬웠던 부분을 피력하는 가운데, 일부 사무처 당직자에게 과도한 언행을 했다”며 “당사자들과 당원,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탈당의 이유를 밝혔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경찰이 국민의힘 의원 시절 당직자를 폭행하고 폭언한 혐의로 고발당한 송언석 무소속 의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폭행ㆍ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송 의원을 불송치하기로 했다. 폭행과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송 의원은 4ㆍ7 재ㆍ보궐선거 당일 개표 상황실에 자신의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당직자를 폭행하고, 언론에 해당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 송 의원은 논란이 일자 지난달 14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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