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 담합' 대형 건설사들…법원 “철도공단에 679억 배상하라”

입력 2021-05-3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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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도. (연합뉴스)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국가철도공단에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임기환 부장판사)는 국가철도공단이 롯데·두산·포스코건설 등 24개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건설사들은 공동으로 철도공단에 679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는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 낙찰이 예정된 회사의 낙찰을 돕기 위해 다른 사업자들이 정해진 가격으로 ‘들러리 응찰’을 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건설사들은 2009년 철도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했다.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는 길이 184.5㎞의 철도망을 구축하는 공사로 사업비가 8조35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었다.

건설사들은 호남고속철의 19개 공사구간 중 13개 구간에서 건설사별 예비 낙찰자를 미리 정한 뒤 나머지는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에는 포스코건설 외에 롯데건설과 삼성물산, 케이씨씨건설, 한진중공업, 두산건설, 쌍용건설, 동부건설, 지에스건설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다수 참여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국내 28개 건설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00억 원을 부과했다. 일부 건설사들은 공정위 제재에 반발해 소송을 내기도 했으나 대부분 소송에서 패소해 과징금을 납부했다.

철도공단은 이후 담합 건설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재판 도중 화해 권고 결정으로 소송이 마무리되거나 회생절차를 밟은 일부 회사를 제외한 건설사들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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