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재현ㆍNH투자증권ㆍ하나은행 기소

입력 2021-05-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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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진흥원 전 기금운용본부장도 재판에

(뉴시스)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주범인 김재현(51ㆍ구속) 대표가 추가 기소됐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도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대표와 옵티머스 법인을 기소했다.

김 대표는 2018년 8월~12월 사채발행사가 지급해야 할 펀드 환매대금 약 24억 원을 두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등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기로 한 옵티머스가 비상장 사모사채에 투자하면서 환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회사 자금 등으로 사실상 '돌려막기'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김모(51)ㆍ박모(47)ㆍ임모(38) 씨 등 직원 3명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옵티머스 펀드 상품을 런칭한 부서의 부장과 부부장, 판매 업무를 담당한 센터의 부부장(과장급)이다.

김 씨 등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확정적 수익 보장 등 부당 권유 판매를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에게 1억2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사후 보전해준 혐의를 받는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사후에 보전해주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검찰은 옵티머스가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별도의 계약을 맺고 환매 마감 전날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펀드 수익률을 높인 것으로 파악했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로부터 받은 금액을 NH투자증권에 지급해 사후 수익을 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나은행과 수탁 업무를 담당한 조모(52)ㆍ장모(51) 씨도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8년 8월~12월 하나은행에서 수탁 중인 다른 펀드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 원 상당을 돌려막기를 하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지난해 5월 옵티머스 펀드의 비정상적인 운용을 알면서도 수탁 계약을 체결해 143억 원 상당의 사기를 방조한 혐의도 적용됐다.

최모(59) 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위계를 통해 투자상품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등 공공기관인 전파진흥원의 적정한 기금 운용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옵티머스 고문단으로 활동한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은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펀드 하자 치유 관련으로 불리는 옵티머스 내부 문건에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양호 전 나라은행장,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 등이 고문단으로 활동하며 회사가 고비에 처할 때마다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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