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 반환 이유
▲경기 정부과천청사에 공수처 현판이 걸려 있다. (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에 연루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 비서실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비서실장 A 씨(현 정책안전기획관)는 이날 자신의 압수물을 반환받기 위해 공수처에 출석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조합원 4명을 포함한 5명의 해직교사를 특정해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부교육감과 담당 국·과장 등이 반대하자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특별채용 추진을 단독 결재했다는 의혹도 있다.
A 씨는 실무진들이 업무에서 배제된 뒤 조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특별채용 전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규정하고 ‘공제1·2호’로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공수처는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A 씨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압수된 물품을 돌려받기 위해 이날 공수처에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