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근로자 임금, 남성 68% 수준 불과...근속연수도 짧아

입력 2021-05-27 12:00수정 2021-05-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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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여성 고용 부진한 30곳 공표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여성 근로자의 임금이 남성의 6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으로부터 지난해 처음 제출받은 임금자료를 기초로 한 남녀 임금 비교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정부가 매년 기업 및 공공기관에 자율적으로 여성 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독려해 남녀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이번 적용 대상 사업장은 작년 기준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총 2486곳이다.

이들 사업장의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남성 근로자 대비 67.9%로 조사됐다. 이중 여성 관리자(임원)의 임금은 남성 관리자의 83.7% 수준이었다. 여전히 우리 사회의 성별 임금 격차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임금 격차는 근속연수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여성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74.8개월로 남성 근로자에 비해 23.7개월이 짧았다. 여성 관리자의 평균 근속연수(151.5개월)도 남성 관리자에 비해 7.5개월이 적었다. 통상적으로 여성 근로자가 출산 및 육아휴직을 사용해 그만큼 근속연수가 줄어 남성과의 임금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통계는 지난해 처음 제출받은 임금 자료를 집계한 것"이라며 "관련 자료를 매년 축적하고 이를 기초로 면밀히 분석해 성별 고용ㆍ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30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들 사업장은 3년 연속 여성 근로자 또는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고, 사업장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장이다.

규모별로는 대신기공, 미성엠프로, 쌍용C&E 등 1000인 이상 사업장이 7곳, 경동제약, 고려강선 등 1000인 미만은 2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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