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의료기기 판매 업체 직원에게 수술을 돕도록 한 비뇨기과 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비뇨기과 의사인 A 씨는 특정 보형물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의료기기 판매 업체 직원이 수술에 참여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지시에 따라 판매 업체 직원은 수술 도구를 이용하는 등 7차례에 걸쳐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수술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행위로서 진료를 보조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의료인이 아니면 허용되지 않는 의료행위”라며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판매 업체 직원의 목적이 의료기기 판매에 있었더라도 직원이 반복적으로 행한 것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