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들에게 "아이 잘 낳게 생겼다" 말한 교사, 벌금형 확정

입력 2021-05-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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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학생들에게 “아이 잘 낳게 생겨 며느리 삼고 싶다”고 말한 고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사로 근무한 A 씨는 2018년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 B 양에게 “아이를 잘 낳게 생겨서 내 며느리 삼고 싶다”고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발언 내용이나 맥락에 비춰 볼 때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섰고 횟수도 적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화 하는 내용이나 여성비하 등 왜곡된 성 의식이 담긴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2심은 “교사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부분에 관해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했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벌금 250만 원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학생들과 친근하게 지내기 위해 노력했으나 변화하는 시대에서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 등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경솔히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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