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소환장’ 안 보내 항소심 첫 재판 또 연기

입력 2021-05-2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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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 관련 사자(死者)명예훼손 사건의 항소심 공판기일이 열린 24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전 씨의 변호인 정주교 변호사가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소환장을 발송하지 않아 항소심 첫 재판이 또 연기됐다.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전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항소심은 이달 10일 첫 항소심 공판기일에 전 씨가 나오지 않아 일정이 연기된 데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전 씨에게 법원 출석을 통지하는 소환장을 보내지 않았다가 재판 당일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고, 결국 재판 기일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두 차례 불출석하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오늘 (불출석했더라도) 재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소환장) 송달이 되지 않은 것이 파악됐다"며 "송달 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니 누락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전 씨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재판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 씨의 행위 등을 재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심리하는 사건"이라며 "결국 조 신부께서 목격했다는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가 쟁점이고 재판부도 그에 대해 중점 심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지법은 이날 재판 연기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했다.

앞서 전 씨는 회고록에서 군부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을 한 조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한편 전 씨의 항소심 재판은 내달 14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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