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건 전화서 들린 성관계 소리 녹음 후 10억 원 요구…50대 여성 집행유예

입력 2021-05-2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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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걸린 지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우연히 성관계 소리를 듣고 녹음한 뒤 10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잘못 걸린 지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우연히 성관계 소리를 듣고 녹음한 뒤 1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52·여)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9일 남성 지인인 B 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우연히 들린 성관계 소리를 휴대전화로 녹음한 뒤 10억 원을 달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다가 실수로 A 씨의 전화번호 버튼을 잘못 눌러 통화가 연결됐다.

A 씨는 B 씨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가 성관계 소리가 들리자 휴대전화로 녹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후 한 달 뒤인 지난해 8월 중순 인천시 연수구 한 커피숍에서 B 씨와 만나 "열흘 안에 10억 원을 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가족과 사위 등에게 음성 파일을 넘기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다시 만난 B 씨가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내밀며 "녹음파일을 지워달라"고 부탁했지만, A 씨는 "10억 원이라고 얘기했다"며 "일주일 안에 10억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내 방식대로 하겠다"고 재차 돈을 요구했다.

지난해 9월 3일에는 B 씨에게 '이달 10일까지 1억 원을 송금하고 음란 파일 가지고 가시길. 만약 어길 시 회사로 찾아가 사위와 협의하는 게 빠를 듯 판단됩니다. 그때는 엄청난 화가 미칠 거라는 걸 잊지 마세요'라고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남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과 그 경위가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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