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와 아는 사이의 참고인…법원 “참고인 진술 영상 공개 거부는 위법”

(뉴시스)

피의자가 참고인 조사 당사자와 충분히 아는 사이라면 검찰의 참고인 진술 영상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거부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업소를 운영하는 A 씨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9년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 직원 B 씨에게 필로폰을 사용하고 자신도 필로폰을 투약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향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9월 B 씨가 경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한 영상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영상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구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이미 직원의 얼굴과 모습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영상 속 직원의 얼굴과 모습이 원고에게 공개됨으로써 새롭게 그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을 위협하거나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은 해당 영상이 공개될 경우 직원의 인적사항이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나 직원이 본인의 주거지나 가족관계 등을 진술하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면서 “영상 속 참여수사관도 얼굴이 원고에게 알려진다는 사정만으로 어떠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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