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과하다"…정인이 양모, 1심 판결 불복 항소

입력 2021-05-2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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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0차 공판이 열리는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2021.04.07. yesphoto@newsis.com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 모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장씨 측은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은 장씨와 검찰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다. 장씨 측은 학대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선고 공판에서 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할 경우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살인죄를 적용했다.

한편,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씨도 지난 18일 항소했다. 안씨는 정인이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방임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아내의 학대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항소로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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