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살균제 1심 무죄는 법리 오해해 위법"

입력 2021-05-1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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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태' 관련 기업에 대한 2심 공판이 열리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자들이 살균제 제조, 판매 기업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의 가습기 살균제 관련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의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위법“이라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은 기업들이 금전적 이윤만 추구한 나머지 건강을 도외시한 결과 벌어진 사회적 참사“라고 강조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뒷받침하는 수많은 증거가 있는데도 1심은 연구 보고서의 일부 문구와 전문가들의 일부 증언만 취사선택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배척했다”고 원심을 비판했다.

검찰은 “동물실험과 역학조사, 전문가의 증언 등에 비춰보면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과 천식의 원인물질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며 “1심에서 증언한 여러 전문가는 1심 재판부가 자신들의 증언을 잘못 이해했다며 성명까지 발표했다“고 말했다.

반면 홍 전 대표 변호인은 "1심 재판부는 전문가를 포함해 34명의 증인을 신문하고 10만 쪽에 가까운 증거 기록을 검토하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뒤 심사숙고해 결론을 내렸고 그 결론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가습기 살균제는 폐 질환과 인과관계가 확인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의 제품이 아닌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성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는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2012년 2월 질병관리본부 발표와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2017년 9월 검찰의 기소중지 결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CMIT·MIT 성분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애경산업·SK케미칼·이마트 관계자 13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 1월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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