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지갑] 낮엔 김대리, 밤엔 유튜버...N잡러는 '겸업금지' 위반인가요?

입력 2021-05-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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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나 유튜브로 부업할꺼야"

경제적 자유를 갈망하는 요즘 직장인이라면 한번쯤 꿈꿔봤을 'N잡러'. 실제 절반에 가까운 직장인이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N잡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식공유 플랫폼 해피칼리지는 직장인 10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직장인 N잡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조사 결과 직장인 중 49.2%가 현재 N잡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N잡러가 아닌 이들 중 80.3%가 N잡러가 되고 싶다고 답했으며, 응답자 중 94.3%는 "향후 N잡러가 더 늘어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제 N잡러는 대세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만 가질 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직장인들도 많은데요.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함께 겸업 금지를 위반해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됩니다.

실제 대부분의 기업들은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조항을 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 조항으로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기업이 정한 사규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시간 외 시간에 겸직을 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판례를 통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근로시간 중 겸직 업무 활동을 하거나 해서는 안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가 근로자에게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를 지게 하고 있어 근로계약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무와 관련된 개인활동의 조건은 더 까다롭습니다.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보고를 하고 홍보부서 등과도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요즘 N잡러들의 인기 아이템인 유튜버 활동의 경우 특히 회사 기밀이나 내부 정보를 외부에 유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데요. 만약 사전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방송을 통해 회사 기밀이나 내부 정보를 외부에 유출시킬 경우 징계나 해고를 당할 수 있다고 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사기업보다 근무 여건이 더 깐깐한(?) 공무원은 어떨까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영리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단, 영리 업무가 아닌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제1항에 의거해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생활 영역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유튜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공무원 신분으로 유튜버 활동을 병행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비속어 사용은 물론 허위사실 유포, 폭력적·선정적 콘텐츠를 제작·공유하는 행위, 정치적 행위, 협찬을 받아 특정 물품을 홍보해 금전 또는 물품을 얻는 행위(직·간접 광고),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후원 수익을 취득하는 행위 등(별풍선·슈퍼챗 등)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정말 까다롭죠? 교사와 유튜버 활동을 병행했던 현직 초등학교 교사인 유튜버 ‘달지(본명 이현지)’가 사표를 낸 이유도 이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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