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증거인멸' 김태한 전 삼바 대표 혐의 부인…"적법한 성과금"

입력 2021-05-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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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상장 과정에서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태한 전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적법하게 받은 성과금"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김 전 대표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변호인은 "김 전 대표가 삼성바이오 주식 취득가와 공모가 차액 상당의 성과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초대 CEO로 회사의 비약적 상장에 따른 통상적이고 합당한 보상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법령을 모두 거쳐 적법하게 성과금을 받은 것"이라면서 "다른 회사 임직원의 상장에 따른 보상이나 실제 삼성바이오 임직원들의 보상에 비춰봐도 과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증거 인멸과 은닉 범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당시 긴급 대책회의가 있었지만 피고인은 증거자료 삭제를 논의하기 전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관련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면서 4조5000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기본 성과급을 받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으로 총 47억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또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기 위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벌이는 데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를 삼성바이오의 증거인멸과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10월 증거인멸교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한편 재판부는 7월 7일 오전 10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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