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수가 강간…영남대가 덮으려 한다" 가해자 실명 폭로

입력 2021-05-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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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교수 "동료 교수가 성폭행" 국민 청원
가해자, 방관한 교수 이름 모두 공개
"학교 측 사건 덮기 바빠…가해자 분리 안 해"
사건 현재 수사 중, 동료 교수 혐의 부인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영남대학교 김혜경 교수가 동료 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대학이 이를 덮으려 한다며 청와대에 국민 청원 글을 올렸다.

김혜경 교수는 자신의 실명과 가해자의 이름, 분리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교수의 이름을 모두 공개하며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 아무리 발버둥쳐도 권력으로 덮어버리는 일을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같은 영남대 동료 교수로서 같은 센터에 근무하던 A 교수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여자로서 세상에 나 강간당했다고 말하는 것은 죽기보다 수치스러운 일입니다만, 용기를 내서 제 실명을 밝히고 공개한다"고 호소했다.

김혜경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A 교수가 2019년 6월 회식을 마친 후 집에 바래다준다는 핑계로 집까지 따라왔으며, 가라는 말을 무시하고 완력으로 집안으로 들어와 강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혜경 교수는 ”A 교수는 최근까지도 회식자리에서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았다“며 ”술을 마시고 전화를 해 성희롱 발언을 하며 괴롭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김혜경 교수와 A 교수는 2019년 5월부터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는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RLRC)에서 함께 일했다. A 교수는 사건 당시 연구센터 부센터장을 맡고 있었으며, 김혜경 교수가 강요 혐의로 고소한 B 교수는 당시 센터장이자 영남대학교 부총장이었다.

김혜경 교수는 청원 글에서 "여자 교수로서 동료 교수에게 강간을 당해도, 영남대학교는 덮기에 급급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가 같은 센터를 감독하고 있기에 그에게 강간 피해 사실을 밝히고 분리 조치를 해달라고 호소했으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혜경 교수에 따르면 오히려 피해 사실을 호소한 뒤 그에게 돌아온 말은 "시끄럽게 하려면 나가라"였다. 아울러 김혜경 교수는 B 교수가 자신을 내쫓으려 보직을 없애고 회의에 부르지 않는 등 업무에서 배제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그는 지난 2월 A 교수를 강간 혐의로 고소하고, B 교수를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

김혜경 교수는 또 "영남대학교는 거창하게 성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뭔가 하는 척만 할 뿐이고, 동료 여교수를 강간한 남자 교수에 대하여 학생들과의 분리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며 학교 측의 안일한 조치를 비판했다.

그는 "동료 여교수마저 강간한 교수이면 학생들은 얼마나 위험할까 하여 영남대학교 양성평등센터에 신고하고 학생들과의 분리조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대학 측의 제대로 된 분리 조치를 촉구했다.

현재 성폭행 혐의를 받는 A 교수는 별다른 조치 없이 강의를 이어가고 있다. B 교수는 지난달 21일 면직 처리 됐다.

김혜경 교수는 "제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생각하면 고소하십시요"라며 "숨죽이고 뒤에서 우는 많은 여성들을 대신하여 호소합니다. 영남대학교는 이렇게 강간을 덮으려고만 하지 마십시요"라고 밝혔다.

이어 "여자 교수를 강간한 교수가 학생들을 만나는 게 맞는지 영남대에 물어 달라”며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이렇게 **대가 권력으로 사건을 덮으려는 처사를 감시하여 주십시요."라고 호소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이며, A 교수와 B 교수 모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청원은 청원 글이 올라온 지 하루만인 12일 오전 9시 45분 6만1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현재 그가 공개한 A 교수와 B 교수의 실명은 청와대 국민청원 측에 의해 가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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