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성폭행한 시아버지 ‘징역 5년’…재판부 “반인륜 범죄”

(게티이미지뱅크)

지적 장애가 있는 며느리를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시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7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장애인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2019년 2월 자택 거실에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며느리를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며느리가 자신의 말을 쉽게 거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A 씨는 “며느리를 예뻐한 죄밖에 없다”며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증거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등을 바탕으로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A 씨는 지적장애인인 며느리를 성욕 충족의 대상으로 삼았다. A 씨는 며느리가 추행을 당한 뒤 피해 사실을 친정 식구들에게 알리는 등의 대처를 하지 못하자, 발기 부전 치료제까지 처방을 받아와 위력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 인륜에 반하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적했다.

그러면서 “시집와서 같이 산 지 석 달이 되지 않은 피해자의 소박한 꿈과 희망을 짓밟은 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그의 친정 식구들이 A 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점, A 씨가 이 사건 전까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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