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김포공항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고이란 기자 photoeran@ )
국토교통부는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 경계 조정과 전기료 확대 지원 방안이 포함된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음대책지역에 대해서는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손실보상 등 소음대책사업과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소음대책지역의 경계가 소음영향도에 따라 산출된 등고선에 따라 획일적으로 나뉘어 있어서 소음피해 지원 여부에 대해 인근 주민들 간에 갈등과 불만이 많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지역에서는 소음영향도 등고선 범위와 연접한 건물도 소음대책지역과 같은 지원을 받게 되며 비도시지역에서는 하천이나 도로 등을 경계로 공동체가 형성된 지역이라면 지원대상이 된다.
또 그동안 학교와 주택 등 주거용 시설에 한하여 지원해온 냉방시설의 전기료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등 노인‧아동시설에까지 확대 지원하게 된다.
국토부는 공항 주변 지역의 항공기 소음피해 저감을 위한 중장기 소음 관리목표 수립, 주민 체감도 높은 소음대책사업 추진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며 올해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윤성배 국토부 공항안전환경과장은 “저소음 항공기의 도입 등 공항소음의 주요 원인인 항공기 소음원을 줄여나가는데 주력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