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무 스트레스로 질병 악화, 업무상 재해"

입력 2021-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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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근로자가 기존에 앓던 질병이 악화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1996년 2월 국방과학연구소에 입사한 후 22년 동안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8년 6월 팀장에 보임됐다. A 씨는 팀장 보임 후 방대한 범위의 예산·인사 업무 등 기존의 업무와 다른 각종 행정업무를 총괄하게 됐고, 2019년 4월 대전의 한 산길을 산책하다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2월 ‘급성 심근경색 유발할 만큼의 업무상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이에 A 씨의 유족은 유족 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평소에 정상적 근무가 가능한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돼 급격하게 악화한 때에도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망인이 망막 장애 진단 후 시력이 저하된 상태서 일해야 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누적이 심근경색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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