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법원 청사 100m 이내 집회, 무죄"

입력 2021-05-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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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대법원 청사 100m 이내에서 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사무총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로 파기자판했다고 9일 밝혔다.

시민단체 사무총장이던 A 씨는 2015년 8월 옥외집회 금지 장소인 대법원 청사 100m 이내에서 기자회견을 명목으로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0월에도 대법원 청사 가까이에서 사회를 맡아 집회 과정을 진행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6월 개정되기 전 집시법 11조 1항은 법원, 국회 등 청사 경계선 100m 이내에서는 옥외집회, 시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개정된 집시법은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1심은 “순수한 기자회견의 성격을 넘어 참가자들이 공동 의견을 형성하고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해 모인 것으로 집시법상 옥외집회에 해당한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017년 7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11조 1항에 대해 사실상 위헌 결정인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된 이 사건 법률조항 등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396조 1항에 의해 직접 판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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