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오늘 코로나19 백신 특허 면제 논의...미국 지재권 한시적 면제 나서나

입력 2021-05-0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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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럽 내부에서도 지재권 일시적 면제 필요성 주장 목소리
지재권 일시적 면제 안건 통과되려면 164개 회원국 전원 동의 필요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모더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로이터연합뉴스

세계무역기구(WTO)가 5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지재권) 적용 일시 유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WTO는 일반이사회에서 이날부터 6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인도가 WTO 측에 제안한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트립스)’의 일부 규정 일시 유예 안건을 논의한다.

해당 안건은 지난해 10월 인도와 남아공이 제안하고 60개국이 지지 입장을 나타냈다. 전 세계에서 광범위한 백신 접종이 이뤄질 때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특허 문제없이 백신 복제약을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이와 관련해 WTO에서는 지난 7개월간 10차례의 회의가 진행됐으나 번번이 백신 개발사를 보유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의 반대에 부딪혔다.

최근 인도를 비롯한 전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지재권 일시 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를 포함한 375개의 비영리단체는 물론 각국의 전 수장과 노벨상 수상자들이 미국 정부가 백신에 대한 일시적인 지재권 면제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에 백악관은 2일 지재권 면제 등을 포함해 전 세계 백신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일반이사회 회의에서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무적인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최대한 신속히 논의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WHO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전 세계에 보급된 코로나 백신은 7억 회분으로 이 가운데 개도국에 보급된 백신은 0.2%에 그친다.

WTO가 일시적 지재권 면제를 채택하면, 각 나라가 백신을 자체 생산ㆍ공급할 수 있어 코로나 대응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도 긴급 공용 사용 찬성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기호 변호사는 “한국 정부를 포함해 EU 중국 캐나다 등 20개국은 4월, 백신 원료 수출을 자의적으로 금지하는 행위에 대한 WTO 규제 결의안을 제출한 상태”라면서 “한국 정부도 긴급 공용 사용 찬성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방역 모범국으로서 WTO 논의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최종 안건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안건이 통과되려면 164개국 회원국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WTO는 이번 회의 이후에도 추가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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