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19로 폐업 임차인에 임대계약해지권 부여 검토”

입력 2021-05-0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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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1인 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정책 추진 상황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로 폐업한 상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은 4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민생안정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무정책 추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법무실장은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 하에 집합금지조치 등으로 이미 폐업한 상가 임차인에게 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스타트업에 대한 맞춤형 법률지원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 기술신탁, 기술출자 제도 등 미활용 지식재산권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실효성 있는 법률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전문의 ‘법무부 9988 법률지원단’과 ‘벤처·창업기업 중심의 ’창조경제 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의 지식재산 전문변호사를 충원한다. 창업 초기부터 변호사와 1대 1 매칭 맞춤형 자문도 추진한다.

강 법무실장은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창의적인 사업아이템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제법무 전담부서 없이 해외진출에 나서 법적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는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해외진출 관련 법률지원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해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개방형 민간위원단으로 구성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가구) TF를 발족해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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