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지 명품 마스크라더니…“시험 부실로 3개월 제조업무정지 당해”

입력 2021-05-04 15:33수정 2021-05-0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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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보건용마스크

‘서예지 명품 마스크’로 홍보하며 수백억 원대 매출을 올린 아에르 마스크가 일부 성능 시험을 부실로 한 것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적발돼 3개월의 제조업무정지를 당했다.

4일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아에르 스탠다드 라이트 에스보건용 마스크(KF80), 씨에스보건용마스크(KF94) 중형, 씨에스보건용마스크(KF94) 중형, 씨에스보건용마스크(KF94) 중형 제품의 ‘안면부흡기저항’, ‘분진포집효율’ 시험을 철저히 하지 않고 제조ㆍ판매한 사실이 있다면서 해당 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아에르 마스크는 서예지 명품 마스크 인기를 끌며 미국 아마존에 입점 하고, 쿠팡과 네이버 브랜드 1위를 차지한 프리미엄 마스크다.

특히 저가 마스크 상품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에르는 하이엔드급으로 포지셔닝을 통해 프리미엄 브랜드와 고기능성과 편리성에 충성도 높은 고객층 증대, 올해 1분기에도 가용한 모든 생산능력을 활용해 아에르르 생산및 판매하고 있다.

아에르는 라이트핏과 어드밴스드, 프로, 스포츠핏 등 기능과 디자인 개선 제품 지속 출시했다.

회사측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통해 “아에르 스탠다드 라이트 에스보건용 마스크(KF80)(대형, 중형, 소형, 초소형), 씨에스보건용마스크(KF94)(중형) 제품에 대해서 행정절차 미숙으로 인한 제조업무 정지 3개월(2021년 5월 1일~7월 31일)을 받은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로부터 행정 조치를 받은 후 해당 제품에 대한 외부기관 품질 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해 품질에는 이상이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며 “식약처에서는 제조된 제품의 회수 및 폐기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제품 불량이 아닌 행정절차의 미숙으로 인한 제조정지 조치고 판매정지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제품을 만듦에 있어 행정적 절차도 더욱 철저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마스크 시험방법에 대해 적발됐다”며 “시험방법에 대해 부적합해 약사법 등 규정에 따른 조치로 3개월 제조업무를 정지 처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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