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 앱스토어 반독점법 위반”…‘30조원대’ 벌금 위기

입력 2021-05-0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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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담당 위원이 4월 3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애플의 앱스토어 반독점 규제 위반 여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AP뉴시스

애플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음악 스트리밍 시장을 왜곡했다는 유럽연합(EU)의 예비 판단이 나왔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담당 위원은 “예비 조사에서 애플이 아이폰과 같은 애플 기기 이용자에게 음악 스트리밍 앱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EU의 독점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음악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는 2019년 애플이 앱스토어 규칙을 통해 자사 음악 서비스인 애플 뮤직에 혜택을 주고 있다고 제소했으며 EU는 이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EU 집행위는 스포티파이 같은 경쟁업체가 애플 앱스토어에서 서비스를 판매할 때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내야 하는 점을 반독점 규정 위반으로 봤다.

베스타게르 위원은 “애플은 앱스토어를 이용하는 경쟁 음악 스트리밍 앱(스포티파이 등)에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앱스토어를 우회해 경쟁사 앱을 구매하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이는 결국 경쟁업체 고객 손실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베스타게르 위원은 EU가 어떻게 대응할지 시정 조처와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

애플은 EU 집행위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12주 이내에 EU의 주장에 대한 자사의 입장을 밝힐 수 있다. EU 집행위는 문제가 된 사안과 관련해 변경을 명령하거나 최대 전 세계 연간 매출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최악의 경우 애플은 최대 270억 달러(약 30조 원)에 달하는 벌금에 직면하게 된다고 CNBC는 설명했다.

이번 예비 결론에 대해 애플은 “스포티파이는 세계 최대 음악 구독 서비스 제공업체가 됐다”며 ”스포티파이는 앱스토어의 혜택은 원하면서도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은 외면한다“고 반발했다. 반면 스포티파이는 이번 EU의 판단에 ”공정 경쟁을 막는 애플의 행위에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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