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에게 '가짜 면접 채점표' 작성하게 한 대학교수, 벌금형 확정

입력 2021-05-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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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면접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들이 정상적으로 평가한 것처럼 채점표를 꾸미도록 조교에게 지시한 대학교수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학교수 A 씨는 편입학 구술면접고사 면접위원장을 맡으면서 불참한 면접위원들이 정상적으로 지원자들을 면접하고 점수를 매긴 것처럼 채점표를 작성하도록 조교에게 지시해 재판에 넘겨졌다.

조교는 A 씨의 지시에 따라 ‘면접·구술고사 채점표’를 작성해 대학본부에 제출했다. A 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편입학전형 담당자가 채점표에 허위기재된 점수를 편입학전형 성적 총점에 반영하게 해 학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조교에게 채점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을 허위공문서작성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면접위원들이 지원자들에 대해 심사를 거친 뒤 ‘직접’ 점수를 부여한 결과가 기재돼야 했다”며 채점표와 평가서가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무엇보다도 공정해야 할 대학 편입절차 과정에서 실제로는 면접위원이 모두 참석하지 않았고 점수를 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채점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반영되도록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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