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방안] '영끌 막힌다' 연소득 2000만 원, 주담대 한도 3억→1.7억원으로 축소

입력 2021-04-3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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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적용 대상을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앞으로 '영끌'(영혼까지 끌어쓴다는 뜻) 대출이 막힐 전망이다. 또, DSR이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대체하면서 향후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소득'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돼 개인별 대출 한도의 편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시중은행은 전날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대출자 단위 DSR 도입이 핵심"이라며 "개인별 DSR 40%의 단계적 적용으로 '영끌'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DSR은 대출 심사 때 대출자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DSR 기준을 낮추면 '영끌 대출'을 막는 데 효과를 볼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개인별 DSR를 도입하면 도입 전보다 신용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유연한 소득인정 방법을 운용한다고 해도 근로소득자 등을 제외하면 소득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특히 이번 대책에 DSR 산정 시 신용대출 만기를 일률적으로 '10년'으로 적용해 산출하던 것을 '7년'(올해 7월)→'5년'(내년 7월)으로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은행권에서는 기존처럼 주택담보대출의 부족분을 신용대출로 메우는 것이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개인별 DSR가 시행되면 고소득자보다는 저소득자 위주로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줄어들며 타격이 클 것이라고 은행들은 예상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에서 개인별 DSR 40%가 적용되는 경우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개인별 DSR 40% 규제가 확대되면 고소득자의 경우 기존에도 LTV 규제로 대출 한도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 반면, 저소득자들의 경우 DSR 40%가 새롭게 적용되면서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예컨대 연소득 2000만 원인 A씨가 다른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만기 20년으로 주택담보대출(대출금리 연 2.5%, 원리금 상환 기준)을 받는다고 가정했을때 현재는 DSR 70%(비규제지역의 기타지역의 경우 DTI 규제를 적용받지 않음)가 적용돼 대출가능 금액이 최대 2억2000만 원이다. 하지만, '개인별 DSR 40%'가 적용되면 1억2600만 원으로 줄어든다.

같은 조건에서 만기 30년이라면 대출가능 금액이 현재 최대 2억9500만 원에서 1억6900만 원만으로 1억2000만 원 이상 줄어든다.

현재는 은행 평균으로 DSR을 40%로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이 대부분의 대출에 DSR 40%가 아닌 '70% 이하'의 기준을 적용해 왔다.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연소득 8000만 원 초과 및 신용대출 총액 1억 원 초과자에만 적용하던 DSR 40% 규제를 7월부터 신용대출 총액 1억 원 초과자에 적용하기로 하면서 고소득자뿐 아니라 연소득이 5000만∼8000만 원 이하인 이들이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가령, 현재는 소득 6000만 원인 직장인이 신용대출 1억2000만 원을 받은 경우 DSR 40% 적용이 안 되지만, 오는 7월부터는 DSR 40%가 적용된다.

또, 내년 7월부터는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DSR 40%를 초과해 이용 중인 고객이 신용대출을 급하게 신청할 경우, 소액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대출을 사실상 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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