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야당 비토권 무력화' 개정 공수처법 헌법소원 각하

입력 2021-04-29 16:27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일부 개정법률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선고일인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유남석(왼쪽 세번째)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개정된 공수처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지난해 여야 간 의견이 갈리면서 공수처장 최종후보 결의가 완료되지 못하자 국회 법사위원장은 12월 8일 의결 정족수를 ‘6인 이상’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5명 이상)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수처 검사의 변호사 자격보유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수사 또는 조사업무 실무경력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여당은 발의 당일 안건을 처리한 뒤 12월 10일 본회의를 통과시켰고, 개정안은 15일 곧바로 시행됐다.

유 의원 등은 개정안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다수당인 여당은 야당을 배제한 채 공수처법을 개정했으므로 입법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및 의회주의를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위촉 조항은 교섭단체가 국가기관의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것일 뿐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의결정족수 조항도 “추천위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해 직무를 수행하므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관한 의결권은 위원을 추천한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아닌 위원 개인의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으로 야당이 추천한 추천위원회 위원의 사실상 거부권이 박탈됐더라도 헌법소원을 낸 국회의원의 법적지위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 임명절차, 임명권자 조항도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