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윤석열 후임' 김오수ㆍ구본선ㆍ배성범ㆍ조남관 압축…이성윤 제외

입력 2021-04-2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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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검찰총장 1순위, 김학의 사건에 발목…수사심위 내달 초 열릴 듯

▲김오수(왼쪽부터)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뉴시스)

김오수(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이상 23기),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24기)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빈자리를 채울 후보로 추천됐다. 차기 총장 유력 후보로 꼽혔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최종 후보군에서 제외됐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차기 검찰총장 후보를 이들 4명으로 압축했다.

박상기 위원장(전 법무부 장관)과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원혜욱 인하대 부총장,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9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위원들은 국민 천거된 대상자 13명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심사 대상에는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상철 서울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여환섭 광주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원 등이 올랐다. 한동훈 검사장은 인사검증에 동의하지 않아 최종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위원들은 4시간 만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할 4명을 가려냈다. 추천위는 “심사대상자들의 능력과 인품, 도덕성, 청렴성, 민주적이고 수평적 리더십, 검찰 내·외부의 신망,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등 검찰총장으로서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 심사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이들 4명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면 문 대통령이 후보를 지명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거쳐 임명된다.

박 장관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법무부에서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모두 경험한 경력이 있다. 다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연루돼 조사를 받고 있다.

구 고검장은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장, 대검 대변인,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2017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부산고검 차장검사, 대검 형사부장, 의정부지검 검사장 등을 맡았다. 추 전 장관이 단행한 인사에서 대검 차장검사로 영전했으나 7개월 만에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배 연수원장은 부산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등을 거쳤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강력부장을 역임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아 윤 전 총장과 함께 조 전 장관 사건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으나 추 전 장관이 지난해 1월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해체하면서 법무연수원장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조 차장검사도 현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친여 성향 인사로 분류됐으나 윤 전 총장에 대한 추 전 장관의 정직 조치에 반기를 들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이 물러난 뒤에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검찰과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사이를 조율하는 역할을 소화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추천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지검장은 윤 전 검찰총장과 추 전 장관의 갈등 국면에서 검찰 조직이 반기를 든 상황에서도 침묵하는 등 확실한 검찰 내 친정부 인사로 분류됐다. 윤 전 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뒤 차기 검찰총장 1순위로 꼽혀왔다.

그러나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불거지고 기소 위기에 몰리면서 입지가 흔들렸다. 임기 말인 상황에서 재보선 참패를 겪은 현 정부에서 이 지검장 카드를 고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이 지검장이 차기 총장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수원지검 수사팀의 부담이 줄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나면 기소는 빠르게 이뤄질 전망이다. 불기소 권고가 나더라도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수사심의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은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무작위로 15명을 추첨해 현안 위원을 선정한다. 위원 선정 후 7일 이내에 심의가 이뤄져야 하는 규정을 고려하면 회의는 다음 달 초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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