껌 상자 뜯으니 황금에 돈다발...가업으로 이어온 집창촌 악덕 3남매 경악

입력 2021-04-2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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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과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이 20일 오후 최근 여성안안심구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앞 성매매 업소 집결지 일대에서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족끼리 성매매업소 운영해 128억 챙겨…"빚진 여성 성매매 강요"

수원역 앞에 자리 잡고 있는 성매매 집결지, 이른바 ‘집창촌’이 약 60년 만에 폐쇄를 앞둔 가운데 이곳에서 대를 이어 수십 년간 업소 여러 곳을 운영하며 128억 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올린 가족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3남매와 이들의 배우자 등 5명을 입건하고 이 중 50대 A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 등은 1998년부터 올해 3월까지 23년간 수원역 부근 집창촌에서 업소 5곳을 운영하며 128억 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이 운영한 업소는 사망한 모친이 수십 년 전부터 영업해오던 곳으로, 실제 이들이 해당 업소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채무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상대로 선불금을 제공해 성매매하도록 유인했으며 몸이 아픈 여성 종업원들에게도 휴무를 제한하며 손님을 받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역 일대 집창촌은 1960년대 초부터 교통의 중심인 수원역 일대로 업소가 모이면서 생겨나 한때는 100곳 이상이 영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수원역 일대가 집중적으로 개발되고, 성매매 업소를 추방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면서 수원시와 경찰 등은 자발적 폐쇄를 압박해왔다.

앞서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1월 20대인 B 씨 등 2명으로부터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내 A 씨 등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1∼2년간 일하며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금품을 빼앗겼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 해당 사건을 수원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남부청은 지난 3월 A 씨 등이 운영하던 업소 3∼4곳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불법 수익 128억 원을 확인했으며, 이 중 동결 가능하다고 판단한 62억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명령을 통해 동결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지난달 19일 경찰이 성매매 업소와 이들의 주거지 등 9곳을 압수수색한 결과 현금 4800여만 원과 황금열쇠 1개(금 10돈) 등 총 7200만 원에 이르는 귀금속 64개 등이 나왔다. 영업 장부나 "윤락 지역에서 일하는 것을 알고 있다" 등과 같은 문구가 적힌 차용증도 함께 발견됐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이 일대 업주 모임인 ‘은하수 마을’(가칭) 회원들은 지난 27일 전체 회의를 열어 5월 말까지 완전히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이곳에는 40%가량의 업소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진 폐쇄를 결정한 만큼 이후 변종 성매매업소 등 풍선효과도 예상돼 오피스텔 성매매 영업 등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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