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해찬 전 대표 '선거법 위반' 결론

입력 2021-04-2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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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 언급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사진취재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4ㆍ7 재보궐선거 직전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당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언급한 바 있다.

선관위는 28일 서울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지난달 이 전 대표에게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행정처분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달 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내부 여론 조사상으로 좁아지는 추이를 보인다"며 "최근에는 한 자릿수 이내로 좁아지는 그런 경향"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해당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한편,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29일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격차가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 이내로 들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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