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ㆍ배드마더②] "국가가 양육비 지급하고 구상권 청구해야"

입력 2021-04-2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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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바뀌는 것을 20년 만에 처음 봤다. 양육비 소송이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는 27일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개정 양육비 이행법은 6월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를 정지하고, 7월부터는 명단 공개·출국금지·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강 대표는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는 조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양육비 이행명령을 어긴 자에 대한 감치까지 실패해야 정부에 (제재를)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90일 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해야 법원에 감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을 30일로 줄이겠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기다린 사람은 또다시 이 기간을 버텨야 하는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강 대표는 "1999년에 남편과 헤어져서 29번의 양육비 관련 재판을 해 270만 원을 받았다"며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아직 없다는 게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물론 사법부에서도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보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30일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양육비 정보 관리 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 입찰을 공고하고 제안서를 받았다.

이번 연구 용역은 단일화된 기관을 중심으로 양육비 연체 문제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나 생존권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양육비 지급 이행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은 양육비 지급 이행을 국가가 책임지는 형태의 제도를 운영하면서 독립적 조회, 징수, 고발 등 권한을 지닌 행정기관을 두고 있다.

양육비 채권·채무 등 정보에 관한 공시시스템 도입 여부도 연구 대상이다.

법원행정처는 "주요 국가는 이미 양육비 징수 및 제재와 관련해 국가가 징수를 책임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이를 고려하면 국가기관 주도의 양육비 정보 관리 방안 모색은 아동복리를 강화하는 최근의 경향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부광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등 양육비 미지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수단으로 불이익을 주는 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에서 일정 부분 미리 지급하고,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의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단일화된 기관을 중심으로 양육비 연체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법원의 움직임은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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