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두 딸의 이중국적 논란과 관련해 미국 국적의 포기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문화일보는 2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국민의힘) 의원실이 임 후보자 측으로부터 받은 서면 답변자료를 인용해 임 후보자의 장녀와 차녀 모두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자로 배우자 임모 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임 후보자의 주민등록등본과 후보자 저서 등에 따르면 임 후보자가 미국 텍사스주립대에서 박사과정 중이던 1993년 첫째 딸이, 미국 벨 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던 1998년에 둘째 딸이 태어났다. 미국은 출생지주의 국적제도를 시행해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미국 국적도 갖게 된다.
우리 국적법에 따르면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해야 한다. 그러나 임 후보자의 두 딸은 해당 절차를 밟지 않아 국적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 임 후보는 설명 자료를 통해 “청문회 과정에서 국적법 규정을 알게 됐다”며 “두 자녀가 미국 국적을 활용해 우리나라에서 혜택을 받은 사실은 없으나, 국적법 규정에도 복수 국적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자녀가 한국 국적을 갖기를 희망함에 따라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시작했으며, 미국 국적 포기 절차에 따라 자녀들의 국적 문제가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